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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이용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을 이용할 권리. 공공용 시설은 공립 학교, 공립 병원, 국공립 도서관, 시민 회관, 각종 보건 시설, 도로, 공원, 체육관, 상하수도 시설 따위를 말한다.

대역어

영어
rights to use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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