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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강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simple rob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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