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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건설^이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주식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법상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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