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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학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북부 이탈리아에서 14세기 후기 주석학파에 의해 주장된, 각 도시 사이의 법의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법 분야의 학설. 법칙의 적용 관계를 정할 때, 법규를 인법물법으로 구별하여 인법에 관해서는 속인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물법에 관해서는 속지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법칙 구별설이라고도 했다.

대역어

영어
theory of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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