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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농아자]
품사
「명사」
분야
『의학』
「001」청각 기능과 발음 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 모두를 가리킨다.

대역어

영어
the deaf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농아자’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청각 장애자’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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