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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줌으로써 이뤄지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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