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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유보
(法官留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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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官
벼슬 관
부수 宀/총획 8
留
머무를 류
머무를 유
부수 田/총획 10
保
보전할 보
부수 人/총획 9
한자
「001」
법관이 영장의 발부를 유보하는 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이 발부를 유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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