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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유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관이 영장의 발부를 유보하는 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이 발부를 유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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