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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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의사·조산사·약사 등이 임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업무상^동의^낙태죄(業務上同意落胎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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