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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적^관습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중 사이에서 다년간의 관행에 의하여 굳어진 관습법. 주로 공물, 공수 등의 사용 관계 따위에 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입어권, 관습상의 유수 사용권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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