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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동^사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 측에서 주한 미군 측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일. 이 경우의 공동 사용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제2조에 의한 권리의 공여와는 구별되며, 공동 시설의 유지 보수비 등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미 양측이 상호 부담으로 협의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ROK-US join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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