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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사나 제조 따위의 도급 계약 체결에서 그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 계약의 총액은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확정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량, 단가, 금액 따위를 명시한 도급 계약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상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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