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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지위^협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국과 초청국 사이에 주둔군의 지위에 관하여 쌍방이 체결한 국제 협정. 출입국, 시설 및 구역 이용, 관세, 주둔군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따위가 포함된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포함됐다.≪대구신문 2019년 11월≫

대역어

영어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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