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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국채뻡]
활용
국채법만[국채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채 업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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