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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외국군^동맹국^표준^지원^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미 육규 7007에 의거하여, 전시 외국군 또는 동맹군에 대한 긴급 소요 물자 지원 방침과 절차를 제공하는 규정. 물자 지원 범위에는 자국 물자, 평시 안보 지원과 기타 협약에 의한 지원 물자의 도입을 촉진하더라도 소요 충족이 불가한 전시 긴급 소요 물자가 포함되지만, 유류와 탄약은 제외되고 별도 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대역어

영어
wartime standard support for foreign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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