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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당사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기본 계약을 체결하여 절충 교역의 의무를 이행할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기본 계약을 체결한 당해 해외 계약자로 제한하되, 그 자회사, 방계 회사, 1차 하청업체 및 주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사례에 따라 적격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proper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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