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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수의^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체결하는 수의 계약.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일반 경쟁 계약이나 지명 경쟁 계약을 맺지 못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계약의 상대방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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