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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유 재산 가운데 행정 재산을 행정 재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 재산에 편입하는 일. 행정 재산을 행정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 재산으로 보존함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된다.

대역어

영어
use resc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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