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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금고형·노역장 유치·구류형을 받은 사람을 격리하고 보호하여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견고한 군인 정신을 함양하여 사회나 군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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