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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UNESCO活動에關한法律) 전체 보기
「001」 『법률』 국제 연합 헌장 및 유네스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유네스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을 할 경우에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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