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군포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 상민에게만 부과해 오던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확대하였다.
- 군병을 보비하는 남은 군사는 보포를 내어 병의 비용을 대고, 출병자도 군포를 내어 출병을 면하는데 이것이 문란하여 군역이 가장 썩어서 혹독한 부역이 되었습니다.≪황석영, 장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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