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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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