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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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토^계획법(國土計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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