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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마기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포마기발뻡]
활용
포마기발법만[포마기발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태종 10년(1410)에, 역마를 징발하거나 지급할 때 관등 품위에 따라 마패를 사용하도록 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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