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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001」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 기초 생활 수급자일지라도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 살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 10월부터 서울의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자 19만여 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가량의 생계 급여가 지급된다.≪한국경제 2000년 3월≫
-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 원 이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201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