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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 기초 생활 수급자일지라도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 살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10월부터 서울의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자 19만여 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가량의 생계 급여가 지급된다.≪한국경제 2000년 3월≫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 원 이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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