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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건설』
「001」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따위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서양식 정자나 길. 장식과 차양의 역할을 한다. ⇒규범 표기는 ‘퍼걸러’이다.

규범 정보

외래어 표기(편수 자료(1987년))
‘퍼걸러’로 올라 있다.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파고라’ 대신 순화한 용어 ‘그늘막’, ‘볕가리개’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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