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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의 권리가 대표적이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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