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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식품』
「001」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식품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성분이 허용되는 기준. 식품에 잔류된 농약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수준의 기준치이다.

대역어

영어
MRL(Maximum Residu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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