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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세고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세금을 부과하는 권능을 국가 주권 발현(發現)의 한 상태로 보는 일.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인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국내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필요한 조세 법규를 설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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