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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4」과전법에 따라 관원에게 나누어 주던 토지. 문무백관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재직, 휴직을 불문하고 그 지위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전(私田)에 속하였지만 수조권(收租權)은 일 대에 한하였다.
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는 달리 문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도록 지급한 토지가 공음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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