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 살인범으로 기소된 철의 공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정연희, 한 뼘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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