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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공제 조합·협동조합 따위에서, 공제의 이름 아래 조합원으로부터 공제 부금을 받아서 조합원의 사망·상해·화재 따위의 일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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