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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등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 국회 의원, 대령 이상의 장교 따위 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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