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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정녕]
품사
「명사」
「001」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한 법령.
개정령 시행.
정부에서 해당 시행령의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시 당국은 개정령이 공포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연합뉴스 199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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