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정미조약]
- 활용
- 정미조약만[정미조양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뒤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 전문 칠 조(七條)로 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 칠-조약(七條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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