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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조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정미조약]
활용
정미조약만[정미조양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뒤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 전문 칠 조(七條)로 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ㆍ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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