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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하ː하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연분구등법의 아홉 번째 등급. 토지 1결당 네 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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