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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패-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골패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예전에, 골패ㆍ화투ㆍ마작 따위에 매기던 물품세. 일제 강점기에 골패세령으로 시작하여 1950년에 물품세법에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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