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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결-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으녀결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토지 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황무지로 표시되어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대상으로 거둔 세금. 지방 수령의 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영조 28년(1752)에 균역청으로 돌려 국세를 보충하는 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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