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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지금까지는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만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매일경제 2011년 8월≫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 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신용 카드·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신용 카드 공제가 가능하다.≪경제투데이 2011년 1월≫
- 다만 직계 존비속 간에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한국경제 202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