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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순자뻡]
활용
순자법만[순자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ㆍ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례로 승진하던 인사 제도. 특전의 예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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