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수등이척-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등이척뻡]
활용
수등이척법만[수등이척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ㆍ조선 시대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길이가 다른 자를 사용하여 토지를 측량하던 법. 토지의 생산량에 따라 조세를 공정하게 거두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