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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치』
「001」1954년 제일 공화국 제3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 국회의 표결 결과 찬성이 1표 부족한 135표로 나와 부결되었으나, 여당은 재적 의원 수인 203명의 3분의 2를 반올림하면 135명이 되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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