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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총-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총뻡]
활용
비총법만[비ː총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해마다 필요한 세금의 총액을 정하고 각 지방에 할당하여 세금을 걷던 방법. 숙종 때 시행되어 영조 36년(1760)에 법제화되었고,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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