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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도조뻡]
활용
도조법만[도조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를 수확량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서 내던 제도.

관련 어휘

비슷한말
도지-법(賭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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