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도조뻡]
- 활용
- 도조법만[도조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후기에,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를 수확량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서 내던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도지-법(賭地法)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