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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월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문시눨과뻡]
활용
문신월과법만[문시눨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시대에, 문신으로 하여금 매달 시부(詩賦)를 짓게 하던 제도. 문신들이 공무에 쫓겨 본업에 소홀한 것을 경계하여, 고려 성종 14년(995)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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