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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강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범ː강상쬐/범ː강상쮀]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삼강오상을 위반한 죄. 죄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1백, 유(流) 3천 리에 처했고 그 처와 자녀는 노비로 삼았다. 살던 집은 무너뜨려 저수지로 삼고, 그 고을은 읍호(邑號)를 낮추고 수령을 파직시켰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강상-죄(綱常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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