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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계ː전뻡/게ː전뻡]
활용
계전법만[계ː전뻠만/게ː전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채택한 부역과 군역 제도의 하나. 논과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호(大戶), 중호(中戶), 소호(小戶), 잔호(殘戶), 잔잔호(殘殘戶)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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