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경ː비계엄/경ː비게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선포된 지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는 군에서 장악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은 군법 회의에 부칠 수 없다는 점이 비상계엄과 다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비상-계엄(非常戒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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