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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조-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면ː조꿘]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
우선 과전법(科田法) 체제는 왕실이라든가 이른바 거실(巨室)ㆍ세가(勢家)로부터 품관(品官)ㆍ토호(土豪)에 이르기까지, 원래 토지와 노비를 다수 소유한 이들 지주 관인층을 대상으로 다시 중앙 거주자에게는 관품에 따른 과전의 수조권을, 외방 거주자에게는 자기 소유지의 다소에 따라 10결 또는 5결의 군전의 면조권(免租權)을 분급하였다.≪강만길, 한국사, 한길사, 1995년≫
고려 전기에는 미분화한 자작농이 보편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고려의 과전은 조선 시대처럼 농민층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그 위에 수조권이 분급되지 못하고, 지방 호족층이었던 지배층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면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역사비평편집위원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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