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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중^조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제기구, 국가, 개인 따위의 제삼자가 국제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 사이에 끼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
한국이 거중 조정 역할로 문제를 풀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매일경제 2019년 12월≫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거중 조정’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중간조정’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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