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주^대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따위를 제공하여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는 사람에게 사업 시행자가 이주 정착지를 선정하여 도로 시설, 공공시설 따위의 생활 기본 시설을 제공하는 대책.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