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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액(價額)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또한,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담보 가등기로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법에 의하여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울산매일신문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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