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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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액(價額)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또한,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담보 가등기로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법에 의하여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울산매일신문 2020년 12월≫